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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관련 문의. 대표자가 회사가 2개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경우 계정과목을 뭐라해야하나요? 유가증권이라는건 알겠는데 세분화되었다고 해서요. 지분율이 20%가 넘는다면 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분율이 20%가 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단기투자자산 항목의 유가증권은 단기(통상 1년 이내)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자산인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시장성이 없는 주식,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관계회사의 주식투자금, 장기보유목적(1년 초과)의 채권 등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한편,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1) 유가증권의 분류 *
①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며, 취득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한다.
▪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보통주, 우선주 등)을 말하며,
▪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
권으로 국채, 공채, 사채(社債) 등이 있다.
* 채무증권이란 용어는 사채(社債) 등의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증서에 표시한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용어 자체가 혼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한다.
②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종류
① 국·공채 ∼ 공채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공채는 공사입찰, 차량운반구, 부동산 등의 취득, 국가기관과의 거래시에 공채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득한 공채는 그 회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취득 즉시 증권회사 등에 할인하여 현금화하기도 한다.
② 주식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및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등을 말한다.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③ 사채(社債) ∼ 기업(주로 대기업)이 자금조달목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서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4) 유가증권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5) 유가증권 평가 *
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②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③ 유가증권은 회계기말에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정가격(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으로 장부상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유가증권평가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차손 또는 차익을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유가증권 제54호)
6) 유가증권의 재무제표 표시
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
① 《주식 취득》 6. 20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인 (주)대동산업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매매증권1 0,050,000/보통예금 10,000,000
현금 50,000
* 단기매매증권 : 유동자산 항목의 단기투자자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의 제수수료 등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주식 평가》 회계기말에 (주)진도의 주식 공정가액은 주당 12,000원으로 평가이익을 계상하다.
단기매매증권 1,950,000/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950,000
*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 《주식 매각》 다음해 2. 10 (주)진도의 주식을 13,000,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12,900,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2,900,000/단기매매증권 1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900,000
* 주식매각시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한다.
지분율이 20%가 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단기투자자산 항목의 유가증권은 단기(통상 1년 이내)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자산인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시장성이 없는 주식,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관계회사의 주식투자금, 장기보유목적(1년 초과)의 채권 등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한편,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1) 유가증권의 분류 *
①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며, 취득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한다.
▪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보통주, 우선주 등)을 말하며,
▪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
권으로 국채, 공채, 사채(社債) 등이 있다.
* 채무증권이란 용어는 사채(社債) 등의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증서에 표시한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용어 자체가 혼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한다.
②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종류
① 국·공채 ∼ 공채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공채는 공사입찰, 차량운반구, 부동산 등의 취득, 국가기관과의 거래시에 공채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득한 공채는 그 회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취득 즉시 증권회사 등에 할인하여 현금화하기도 한다.
② 주식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및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등을 말한다.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③ 사채(社債) ∼ 기업(주로 대기업)이 자금조달목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서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4) 유가증권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5) 유가증권 평가 *
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②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③ 유가증권은 회계기말에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공정가격(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으로 장부상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유가증권평가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차손 또는 차익을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유가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동일한 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한다. (유가증권 제54호)
6) 유가증권의 재무제표 표시
①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
① 《주식 취득》 6. 20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인 (주)대동산업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매매증권1 0,050,000/보통예금 10,000,000
현금 50,000
* 단기매매증권 : 유동자산 항목의 단기투자자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의 제수수료 등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주식 평가》 회계기말에 (주)진도의 주식 공정가액은 주당 12,000원으로 평가이익을 계상하다.
단기매매증권 1,950,000/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950,000
*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 《주식 매각》 다음해 2. 10 (주)진도의 주식을 13,000,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12,900,00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2,900,000/단기매매증권 1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900,000
* 주식매각시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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