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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건설시행사(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 건축을 하여 분양함)입니다. 2004년도에 공장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다가 올해초 철거하였고 사업성이 없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질문1)법인세법 제27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귀 사의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헹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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