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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6개월이내의 단기공사에서 선수금을 받음과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준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수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만, 공사 준공시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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