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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건물매입시 관련 문의. 싯가10억 건물에 근저당이 8억, 임대차보증금이 2억인 경우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지급없이 구입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매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 10억원 / 임대보증금 2억원 차입금 8억원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제세금 및 경비는 건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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