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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시 매입세액공제 문의. 법인카드 사용후 받은 영수증에 (온라인구매)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공급가액,부가세가 따로 표기되있으며,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과세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근거를 질의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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