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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류비 경비처리 문의. 개인사업자는 경비처리가 개인적인지 등등 제재가 있는것 같던데요 현재 아들이 정식 직원 등재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비등 교통비 경비 처리 못받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대표자의 아들이 사원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유류대, 교통비 등을 실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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