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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문의. 3/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4,000,000 부가세400,000원을 발행해서 4/25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담당자가 금액을 잘못발행해서 원래는 3,500,0000 350,000원인 경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며칠자로 발행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발행일자(3/31)를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로 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출자의 경우 달리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흑서로, 당초 세금계산서 는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각각 교부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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