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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 관련 문의. 법인업체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요. 법인등기부상 변경하고 주주명부만 변경해 놓으면 절차가 다 끝난건지요? 세무상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만하면 세무상 절차는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업체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요 법인등기부상 변경하고 주주명부만 변경해놓으면 절차가 다 끝난건지요? [답변] 주식의 양도양수는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이 아니며, 주주면부만 변경하고 법인세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세무상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만하면 세무상 절차는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단,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양도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비상장주식이란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1)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식양도양수의 경우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상장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액면가(취득가)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양식> www.coslt.co.kr 서식 다운로드 73.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및 증권거래세 납부 주식양도․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인 : 주식양도인 • 신고 세무서 : 주식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첨부서류 : 주식매매계약서 ■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으로 특정주식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의 10% ■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래통장 사본등) ④ 주식거래내역서(대주주인 경우) 1)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예정 및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며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주식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하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한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조합법인등 제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5)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①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는 주주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과점주주의 경우 소유 주식 지분을 한도로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할 책임이 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 법인 소유 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는 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책임이 없다. 【참 고】친족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 이라 한 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다시 과세하므로 주주변동시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과점주주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과세(당초 법인명의로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다시 취득세를 과세함)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39조에서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2. 과점주주는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때에 납부하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나 설립 당시 과정주주인 자가 이후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105조 6, 동령 78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2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2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코스닥 등록법인에는 적용됨). ① 승계취득 또는 증자등에 의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1. 주식 등의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2.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②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의 양도등(증자등의 경우 포함)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안되었으나 지분취득등(증자 등의 경우 포함)으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그 이전 과점주주 비율보다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1.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2. 5년 이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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