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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료 지급시 공제여부 문의. 국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한 분들께 공연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1회공연)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공제를 하여야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악과 전통무용 공연을 계속적으로 하는 공연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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