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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세금계산서 받을때 부가세포함 여부 문의. 일반사업자가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용역비(인건비)가 2백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2백만원에 10%인 20만원 세액을 추가로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2백만원을 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서 받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상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백만원에 10%인 20만원 세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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