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용역비 세금계산서 받을때 부가세포함 여부 문의. 일반사업자가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용역비(인건비)가 2백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2백만원에 10%인 20만원 세액을 추가로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2백만원을 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서 받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상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백만원에 10%인 20만원 세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0) | 2017.07.01 |
---|---|
경리실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0) | 2017.07.01 |
경리실무 주식이동상황 관련 (0) | 2017.06.30 |
경리실무 법인세 신고후 부가세 매출누락시 회계처리 (0) | 2017.06.29 |
경리실무 부동산수수료 관련 영수증 (0) | 2017.06.2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