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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관련 영수증 문의.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아파트 분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송금를 하던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부동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수취특례를 적용받기위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신고시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취특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신고시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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