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차량 주유금액 한도 여부 문의. 1. 법인차량에 대해 회사에서 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유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직원차량에 대해 회사에서 주유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차량에 대해 회사에서 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유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소유 차량의 업무용 유대 및 유지비는 그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일반직원차량에 대해 회사에서 주유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유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다음 매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직원에 대한 급여소득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나(비과세소득)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명의 차량유지비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서 직원 본인소유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그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청구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과 실질적으로 손금여부에 해당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 대신에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동시에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자 개인은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되는 급여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종업원 본인소유 차량의 유지비 (법인 46013-290,1996.1.29.) 1. 종업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2.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