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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간예납 전자신고 필수 서류 문의. 1.표준대차대조표 2.표준손익계산서 3.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가산세가 있어서 손금불산입:기타유츌 4.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5.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그리고 원천납부세액명세는 연말에 환급받으려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납부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6-13 서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6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7 가산세액계산서 8 최저한세조정계산서 9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0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1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2 세액공제신청서 13 세액감면(면제)신청서 그리고 원천납부세액명세는 연말에 환급받으려고 중간예납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결손이라서요.안해도 되는거죠? 위에 다섯가지만 하면되나요? [답변]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대비 한도계산하니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입력되고 마감하니까 접대비명세서 이런것들은 첨부가 안되더라구요.. [답변] 접대비조정명세서 제출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변동사항명세서 이런것들도 결산때만 첨부하면되는건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및 제출은 법인세법 제60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신고시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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