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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시에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문의. 근로자가 일본 연수 중에 있는 경우, 이 근로자가 국내에서도 급여 소득이 있고, 일본근무중인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비로 받은 금액이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에 의한 비과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한국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에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 세법에 따라 국내의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49, 2005.06.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①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아래의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세액공제방법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한도액 계산 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감면비율)/종합소득금액 -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경비 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한해 적용한다. ②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을 말합니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④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의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⑥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별지11호)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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