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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회계 부동산중개수수료

qazqaz4911 2017. 5. 30. 22:54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송금명세서 대상거래입니다 질문 1)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조사,가격조사를 금융기관에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에 대상이 되나요? 질문 2)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출고객을 소개해주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료이외의 수수료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을 수취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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