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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문의.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된 경우 출국일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4조 4항) 이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하여서 다음해 5월 확정신고때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된 경우 출국일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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