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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하고 종합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4천만원까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4%)되고 완납되는 것이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합산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액계산 방법에 있어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최소한 14%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본세율 8~35%)를 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만일 종합과세를 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이 분리과세 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보다 줄어든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하는 이자소득 등과의 사이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문제시되므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교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계산은 다음 1), 2)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 산출세액=[(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4천만원*14%] 2) 산출세액=[(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비영업대금이익*25%+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금융소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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