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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배당금관련 문의. 도급공사 업체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를 갖고있는데, 이것은 뭘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는 투자자산에 공제조합예치금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매년 말 출자좌수당 일정액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실 입금은 익년 초에 됩니다. 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급공사 업체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좌수를 갖고있는데... 이것은 뭘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는 투자자산에 공제조합예치금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답변] 출자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나 공제조합예치금으로 처리하여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2. 출자금으로 했을시 매년 좌수에 대한 금액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배당금수익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출자금 평가이익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평가이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귀사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이익을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투자자산 4,957,800 / 투자자산평가이익 4,957,800 3. 매년 말 출자좌수당 일정액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실 입금은 익년 초에 됩니다. 발생일과 입금일의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이란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제조합 등에 의하여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피투자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이익의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이익을 처분하게 된다. 이 경우 배당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투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는 피투자법인의 내부의결사항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실제 현금배당을 받은 날에 투자수익을 인식하기도 한다. 한편,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에 투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배당금 수익 발생》 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금 5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다. 미수수익 5,000,000/배당금수익 5,000,000 ② 《배당금 수익 입금》 공제보합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5백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5,000,000/미수수익 5,000,000 □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아래의 일정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처리한다.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 200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지분율 100%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완전조정(익금불산입율 100%) ○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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