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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2번 매매했는데요, 그럼 신고를 양도소득세를하고 종합소득세도 또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소득분류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사업성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1과세기간내에 거래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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