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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해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매출도 그대로거나 조금 많은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애 대해서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122조 제7항)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 (1) 일반적인 사업자(조특법 122 ②) - 적용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주1) 또는 통합전산시스템주2)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주3) *주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주2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주3 :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사이버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하며 열람 요구시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 세액공제액 : ①, ②중 선택 ① 증가액 기준 당해사업장 종합소득 산출세액 × [㉠ 과 ㉡ 중 적은 금액] ÷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50% ㉠ 당해연도 수입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4.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한함 - 공제한도 : 당해사업장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액의 계산에서 ⑦,⑧번 수입금액란에는 소득세법별지52호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은 금액이며, 매출금액+신용카드공제세액+국고보조금+영업손실보상금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당해사업장종합소득 산출세액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 당해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5% - 신규사업자 적용가능 ※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5.12.31>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4.12.31>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⑤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8.14, 2001.12.29>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2005.12.31>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2001.12.29, 2005.12.31> ⑨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다. 광업 : 100분의 7 라. 제조업 : 100분의 20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15 사. 건설업 : 100분의 23 아. 음식업 : 100분의 46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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