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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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