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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 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기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등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월차 및 연차휴가 월차유급휴가 및 월차수당의 계산 ① 월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월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 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월차수당의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의하여 계산한 시급에 일일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월차수당 = 시급 × 8시간 ※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 사용자는 1년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1년 동안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단,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한 후 발생한다. 따라서 2006년도 분 연차유급휴가는 2006년도의 근무상황에 의하여 2007년도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며, 2007. 12. 31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2008. 1. 1 부로 발생한다. 한편,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시 2006년도 개근한 직원의 2007년도 중 연차사용 가능일수 • 2006년도 개근에 따른 연차일수 : 10일 • 2001년 ∼ 2006년 계속근무에 따른 연차일수 : 6일 • 2000. 6. 1 ∼ 2000. 12. 31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2007. 1. 1 시점의 연차일수 계산에서는 제외하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을 계산하는 시점(2008. 1. 1)에서는 연차일수에 포함한다. * 연차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계산한 시급에 일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연차수당 = 시급 × 8시간 ×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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