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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세청발표에 근로자 유류세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는데 내용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세금 환급(Tax Rebate) 내용이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간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인 6~24만원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주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지급액은 *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 3,000~3,200만원 18만원 * 3,200~3,400만원 12만원 * 3,400~3,600만원 6만원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유가 환급금이 24만원 * 2,000~2,130만원 18만원 * 2,130~2,260만원 12만워 * 2,260~2,400만원 6만원이다. [이전 답변자료 내용] 1. 1000cc이하 경차 유류세 환급해준다는 애기인가요? [답변] 경차소유자의 경우 10만원 별도 환급 외에 이 번 조치로 인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 근로소득(총급여)3000만원미만 환급해 준다는 애기는 무슨애기인지.. [답변] 연간근로소득이 3000만원 미만 근로자 모두에게 환급을 해 줄 것입니다. 3. 위 1번2번 질문이 별개의 내용인지(즉, 중복환급해준다는 애기인가요? [답변] 중복환급이 됩니다. 4. 1번은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것이고, 2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자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제출하는것인가요?? 일괄제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맞습니다. 5. 모든근로자(3000만원-3600만원미만)에게 다 환급해주는건가요?? 차가 없어도?? [답변] 차량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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