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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정 여부 문의. 월 식대비(월20~30만원)를 한달후에 결제를하고있습니다. 사정상 간이영수증으로만 결제를 올리고있습니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두 문제지만, 예를들어 07년12월식대비를 08년1월에 지급하고있으면..회계처리는 바로 08년1월기준으로 식대비를 반영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비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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