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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문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자에 상호가 홍길동(주)서울 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홍길동(주) 로 되어있는데..부가세 신고시 어떤 상호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홍길동(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년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공급연월일은 임의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임의기재사항 아래의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지는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1. 공급하는자의 주소 2. 공급받는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년월일 7. 거래의종류 ☑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2) 공급가액 및 세액 공급가액에는 물품 판매가액을, 세액에는 물품 판매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 라 한다.)을 판매금액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래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가액란에는 909,091원을 세액란에는 90,909원을 기재한다. 한편, 내국신용장, 구매학인서 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공급하거나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의 사유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액란은 공란으로 둔다. ■ 세금계산서 보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①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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