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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월말 거래내역서가 왔을때거래내역서를 보고, 법인계좌 출금일에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것과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것을 구분해서 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럴경우 분개를... < 매입세액 공제되는 건 >복리후생 50 / 미지급금 55 부가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법인카드 거래내역은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카드는 결제수단으로 이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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