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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에 대한 건은 이미 2007년도에 지급을 다했습니다. 단지 신고만 누락될 뿐입니다. 현금시재 조정시 가지급금으로 처리을 한상태거든요 이 경우 2008년도에도 분개을해야하나요? 신고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을 계산해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했거든요 이경우도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노무비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2008년도에 별도의 분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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