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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에 대손처리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방법은? 1. 외상매출금 미회수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증빙이 되나요? 어떤 증빙확인이 필요한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으로 3년인가요? 미회수 확인시점에서 3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상매출금 미회수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증빙이 되나요? 어떤 증빙확인이 필요한지 [답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한 모든 내용이 증빙이 되는 것으로 내용증명서도 증빙의 하나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으로 3년인가요? 미회수 확인시점에서 3년인가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계산에 있어서 할부판매미수채권은 계약에 의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부터 가산하고(법인1264.21-4255, 1983.12.17.) 외상매출금은 당해 매출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법인46012-523, 1999.2.8.) (예규번호 : 법인46012-523, 1999.2.8.)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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