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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상품 하자가 생겨 반송한 경우 문의. 상품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미 통관을 완료해 재고로 입고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 반송을 하였습니다. 다시 그 만큼의 분량을 물건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의 분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품의 경우 당월 매입액에서 차감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추후 재수입된 경우 다시 매입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품을 한 물품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사업연도에 입고된 경우 마이너스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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