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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결혼축의금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과목으로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기업인 협회에 연회비를 지출을 하는데 어떤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사업장에서 결혼축의금이 지출이 되는데 어떤과목으로 넣어야 할까요.... [답변] 직원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의 경우 축의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제조업체에서 기업인 협회에 연회비를 지출을 하는데 어떤 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 산입(세금과공과)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즉,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협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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