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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수정신고 문의. 법인이 2003년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 대표자일경우 수정신고시 연말정산으로만 꼭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님 종합소득세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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