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중도폐업한 법인사업장 가지급금 관련
중도폐업한 법인사업장 가지급금 관련 문의. 2007년 6월에 중도폐업한 사업장입니다. 과세기간 2007.01.01~2007.12.31 종료 후 가지급금(5천만원) 인정이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회수되어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원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청산 전까지 반환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사유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도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담보, 보증인 등의 채권확보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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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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