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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대상자 최저한세 및 전제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문의. 1.2005년에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이있었는데요. 결산서상 표기하고 최저한세 때문에 2004년분만 공제받고 2005년도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럼 2007년결산시 2005년도 건물에 대한10%를 지금받으면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5년에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이 있었는데요. 결산서상 표기하고 최저한세때문에 2004년분만 공제받고 2005년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7년결산시 2005년도 건물에 대한10%를 지금 받으면되는지요? 아님 7%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2005년에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이 있었는데 결산서상 표기하고 최저한세 떄문에 2004년분만 공제받고 2005년도는 받지 않았다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5년도 투자세액공제대상의 경우 2005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5년도 공제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팀-1172, 2006.06.21 【제목】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음 2. 간이사업자 전세간주임대료만 부가세때 신고한곳은 소득세수입이 없는거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간이과세자라 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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