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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에게 무상 증여시 분개 문의.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나요?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분개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의 사업용차량 무상증여] 기부금 **** / 자산(차량) **** 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 **** *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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