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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빼는 수정신고입니다. 매출을 빼고 나니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적게나왔는데요, 그럼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것입니까 ?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하는
[답변]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자가 수정에 의하여 세액등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3)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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