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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문의. 개인 음식점입니다. 권리금으로 1억정도를 사장이 개인돈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권 영업권이란 회사 또는 지명도, 상표, 상호의 소유, 우수한 인력 또는 평판, 우수한 생산․판매조직, 양호한 고객관계 등 영업권을 창출시키는 유․무형자산 물건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력을 말하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 영업권의 범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 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영업권 감가상각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영업권 양도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사업용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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