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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할때는 언제 인가요? (정확한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취득 및 취득가액, 양도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②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감가상각자산가액으로 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등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호에 의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해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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