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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요금 및 창업전 경비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개인적 용도+사업적 목적의 이용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일 경우 인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창업전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이전 20일까지만 인정된다는데 그렇다면 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개인적 용도+사업적 목적의 이용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일 경우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업무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사업적 목적의 이용이 뒤섞여져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규정을 정하시면 됩니다. ◈ 통신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통신비지급규정을 만들고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직원개인별 통신비영수증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휴대폰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에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직원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정액제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시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창업전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이전 20일까지만 인정된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위해 건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특정인에게 월급을 주고 경비업무같은 것을 시켰다면 그 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건설과정에서 소요된 수도요금,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또한 당연히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창업전 비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이전 20일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준공시 건물게정으로 대체한 다음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건물신축 과정에서 융자를 받고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납부하였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물의 신축을 위한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이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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