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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문의. 가지급금이 있을경우 이자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할때 가중평균을 사용하지않고 당월이자9%로 적용한다면 12%이자는 12%로계산하는게아니라 9%로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07.2.28 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가지급금을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로 나누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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