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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 자산처리 여부 및 분개 문의 건설업체입니다.(도급공사) 건설업관련 회계는 완성기준, 진행률기준 뭐 이런게 있다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어느선에 맞추다 보니 매출원가(도급)일부분을 임의로 미완성공사로 자산처리 해놓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출원가(도급)일부분을 임의로 미완성공사로 하여 자산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합니다. 차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손익귀속의 차이로 인하여 추가 법인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분개처리 1. 기말원재료 제외한 금액을 원재료비로 대체 원재료비 **** / 원재료 **** 2. 원재료비 및 기타경비의 미완성공사 대체 미완성공사 **** / 원재료비 **** 기타경비 **** 3. 미완성공사 중 판매 분 매출원가 대체 매출원가 **** / 미완성공사 **** 미완성공사 500 / 원재료 200 기타경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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