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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시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시 근로소득은 2007년1월-3월까지만 근무해서 합산해주는데요, 소득공제신고를 해주려고하니, 기타카드나 주택마련저축등은 1-3월금액만 해주는건지 아니면 중도퇴사자라 못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사용금액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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