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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관련 문의 1. 직원부인이 2월 퇴사하여 총급여액이 그동안 받은 급여가 4백만원정도이다면 직원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소득금액에 퇴직금도 포함하는지요? 3. 소득금액 백만원미만이면 해당된다고 하는데 총급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 과세제외,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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