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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법인 카드로 안경을 구입하셨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쓰실 겁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용도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하시거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 / 미지급금(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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