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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금 문의. 법인입니다.07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분이 환급금 4천5백(2백은환급가산금포함)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당초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45,000,000 / 미수금 42,500,000

잡이익 2,500,000

<환급신청시 미수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통예금 45,000,000 / 잡이익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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