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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용 사택(기숙사)은 일반주택이던지 아파트이던지 간에 "사택"(회사명의로 임.직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시는 사택으로 간주)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및 아파트의 씽크대를 교환한다든지, 소모성이 짙은 것을 교체한다던지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임.직원용의 기숙사(사택)과는 달리 회사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하여는 스카우트시 주택제공등의 별도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성격인지 여부에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이 아닌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사택유지관리비용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
2)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위의 열거한 사택의 범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회사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지만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주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에는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종업원명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및 종업원이 임차보증금을 일부부담하고 사용자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택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임.직원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업무와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지방에 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그 임차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택을 전세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9.000,000원 선지급),월세 150,000원의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자가 임대업을 등록한 사업자라면 월세(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을 받을수 있습니다.단,임대자가 간이과세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무통장송금증"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즉,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및 월세등을 지급하므로 이경우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게인(사업자 미동록개인)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월세등를 지급시는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을 첨부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임.직원 사택을 임차시 사택중개수수료 200,000원을 부동산중개업자(복덕방)에게 송금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송금수수료는 500원이라 가정)

 

 

"사택중개수수료"(복덩방 복비) 지급시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시는 건당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등을 첨부해야 할것입니다.
즉,간이과세자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경우는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입니다."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미등록 개인)에게 사택중개료를 지급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경우 송금증을 증빙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는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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