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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시 연말정산시 인정받지 못한(세금이 나오지 않아서 공제서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것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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