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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와 등록료등 비용 회계처리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 과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 특허권 특수한 발명이나 사실에 대하여 특허법상 그 발명인 및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법률상 부여한 권리이다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 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 의장권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 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의장이란 물품에 표현되어 눈으로 보아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이다. 즉,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반드시 특정된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 ■ 상표권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 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 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한다. ◈ 산업재산권의 법인세법상 상각기간 특허권 10년, 실용신안권 5년, 의장권 5년, 상표권 5년 ◈ 특허권 등 양도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인의 경우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2007년 개정] 2007.1.1 이후 일시재산소득이 폐지되고 기타소득으로 통합됨 에 따라 개인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특허권 특허권은 기업회계기준상 ‘산업재산권’으로 특수한 발명이나 사실에 대하여 특허법상 그 발명인 및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법률상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창작하여 특허출원을 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도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한다. 특허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매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권을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금액과 제반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을 일정기간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특허권 사용료)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특허권 출원비용 지급》 특허권을 취득하기위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8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8,000,000/보통예금 8,000,000 ② 《특허권 취득비용 지급》 특허권을 취득하고 제비용 2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특허권 10,000,000/선급금 8,000,000 보통예금 2,000,000 * 특허권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이 포함되므로 특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계정처리를 하는 것이나 별도의 특허권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변리사 수수료 등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은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한다. ③ 《특허권 연차료 지급》 특허권 취득시 연차료 3백만원(3년치)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급비용 3,000,000/보통예금 3,000,000 ④ 《특허권 감가상각비 계상》 기말에 특허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특허권상각 1,000,000/특허권 1,000,000 ≫ 법인세법상 특허권의 감가상각은 10년으로 매 결산기말에 감가상각한다. ⑤ 《연차료를 지급수수료로 대체》 특허권 연차료 선급비용 중 당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지급수수료로 계상하다. 지급수수료 1,000,000/선급비용 1,000,000 * 지급수수료 : 선급비용 ÷ 3년 ⑥ 《특허권 양도》 장부상 가액이 5백만원인 특허권을 3천3백만원(부가세 포함)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33,000,000/특허권 5,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무형자산처분이익 25,000,000 【특허권 취득 이후 발생하는 경비처리 】 특허권 취득 후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비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은 특허권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 특허권 방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수익적지출로 당기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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