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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로사용료 손비여부 문의.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6년 도로사용료(지방세)를 2007년 11월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도로사용료(가산금포함) 를 2007년 손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06년의 법인세를 경정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2007년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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