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인 지원차량 유류비 지원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50%, 외국기업 50%의 지분을 소유한 유한회사로서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임직원 10여명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에게 1인당 1대의 렌트카 (회사계약)를 지원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차량유지비는 직원에게 그 지원할 수 있으며, 금액한도에 대하여 세법에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외국인의 과세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접대비 손금불산입일때 (0) | 2017.10.30 |
---|---|
경리실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때만 회사 경비로 정산이 가능 여부 (0) | 2017.10.29 |
경리실무 유흥주점 특소세를 납부하는경우 특소세 처리 방법 (0) | 2017.10.28 |
경리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이자 처리 및 세무조정 (0) | 2017.10.28 |
경리실무 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0) | 2017.10.27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