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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산입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간주임대료 중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조정 부동산 등을(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는 ①취득가액, ②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③1990.12.3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③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등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 등으로 한다. ⑤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2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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